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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8 2014고단13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7. 23:4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4에 있는 그린힐빌딩 주차장 출구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8. 00:0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D에 의해 음주 감지되어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위 경장 D이 재차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작동하려고 하자, "야! 씹할 놈들아!

대리시켰잖아!

개새끼들! 나 안해!' 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경장 D의 손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경장 D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휴대폰 및 음주측정기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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