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9 2014고정1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00:2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까지 약 3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