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2014. 3. 18. 00:52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앞 도로를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메리트나이트 방면에서 효성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29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잠시 정차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열고 D이 창문 안으로 내민 음주감지기에 입으로 호흡을 불어 넣었다.
이때 피고인은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예상되자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는 척하다가 경장 D이 승용차 창문 밖으로 팔을 빼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급히 운전석 창문을 닫으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경장 D의 오른팔을 운전석 창문 틈에 끼운 채 약 5~10m 가량을 끌고 가다 도로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다발성 촬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6, 13, 1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