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4고정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0: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