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9. 02: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를 메리트나이트 방면에서 진달래마을 2234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던 중, 영광사거리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등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492,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02:2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25 메리트나이트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번길 27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02:30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번길 27 소재 중동IC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다
위 장소에 정지하게 된 피고인을 검거하려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 경장 F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밀어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