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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0.05 2011고합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93] 피고인은 2002. 1.경부터 C라는 이름으로 카지노사업 투자업체를 가장한 전국적인 금융피라미드 망을 조직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설명회를 주도하면서 투자유치를 총괄한 사람이고, D은 위 업체의 대구지사 지사장으로 2003.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E는 위 업체의 순천지사 투자총괄 책임자로 2003.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F은 위 업체의 순천지사 지사장으로 2003.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G 및 H은 위 업체의 순천지사 각 본부장으로 2003.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8. 7. 각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I은 위 업체의 서진주지사 지사장으로 2003.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3. 1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J, K는 위 업체의 서진주지사 각 본부장, L은 위 업체의 서진주지사 경리담당으로 2003.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3. 8. 19. 각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M은 위 업체의 안동지사 본부장으로 2003. 4.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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