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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1.07 2009고정5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6. 9. 2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9. 29. 확정되고, 같은 법원에서 2009. 7.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09. 12. 10. 확정된 자로서, 2003. 12. 18. 시간불상경 안동시 옥야동 소재 진주손칼국수 식당에서 일정 기한 내에 고액의 확정배당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내가 C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나도 투자를 하였으니 누님도 5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1,5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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