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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4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5. 확정되었으며, 2016.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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