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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577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피고인 C은 2011.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동행사 피고인 A은 (주)D[변경 전 상호 (주)E]의 설립 발기인이자 사내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딸 F의 이름으로 (주)D의 발기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금 가장납입 알선 브로커이다.

피고인들은 (주)D의 설립 발기인들이자 대표이사였던 G, H과 함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을 설립하면서 법령상 최저 자기 자본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하자 이를 충족하기 위해 자본금이 30억 원인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위 30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위 자본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가장납입 알선 브로커를 통해 차용한 금원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D 설립을 위한 필요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발기인으로써 (주)D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 G, H에 전달하고, 위 G은 가장납입 알선 수수료 1억 3천만원 상당을 H에게 전달하였으며 H은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가장납입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C에게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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