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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7 2016고단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누구든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0. 19:00 경 안성시 금광면 개 산리에 있는 개산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05 경 목적 지인 E에 있는 F 마을회관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고 인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왜 택시 요금을 주냐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F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 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 내려 요금을 지불하고 갈 것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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