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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2:10 경 서울 도봉구 방학 2 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C 스타 렉스 차량을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D(47 세 )에게 그 곳부터 의정부시 의정부 2동까지 대리 운전을 하게 하였다.

피해 자가 대리 운전을 하는 동안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며 차량의 대시 보드를 주먹으로 내려친 후, 위 차량이 의정부시 E에 있는 ‘F’ 부근을 지날 무렵 주먹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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