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3. 1. 8.경까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C’를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울산 남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C에서 한 달에 약 20톤 정도의 고철이 나오니 선수금 9,000만원을 주면 고철을 공급해주고, 만약 고철이 나오지 않으면 매월 250~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2012. 5. 11.에는 “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하면 선반기계 3대를 고소인에게 처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양의 고철이 나오지 않았고, 위 회사는 2012. 3.경 채무가 3,000만 원, 월 임대료, 리스료가 1,500만 원에 이르는데 비해 주 거래처인 F이 미수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등 거래에 차질이 있어 적자운영이 계속되었으며 피고인은 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의 처 명의로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5,000만 원 등 약 6,2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 거래처인 F와의 거래에 차질이 있으므로 주문 물량 감소로 한 달에 고철이 20톤이 나오지 않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고철 대신 현금을 지급하거나 선수금 9,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선반기계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리스받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2013. 3. 19. 2,000만 원, 같은 해
4. 30. 2,500만 원, 같은 해
5. 11. 4,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경남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