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E는 위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인 철판을 구입할 자금 없이, 오히려 그 전 울산 온산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채무 17억 원 상당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못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 F으로부터 고철 납품대금 명목으로 선수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1. 2012. 5.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현재 부산 기장군 C에서 운영하는 (주)D에서 작업 후에 나오는 고철이 매월 1공장에서 100톤, 150톤 이상이고, 경남 울주군에 있는 2공장에서 매월 30톤 이상의 고철이 나오니 선수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납품하겠다."고 얘기하고, 위 E도 이에 가세하여 그 무렵 위 F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였다.
피고인과 위 E는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1년 약정의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그 선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7. 3. 위 사무실에서, 위 E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자재를 급하게 하여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얘기하고, 피고인은
7. 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통화하였다.
피고인과 위 E는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