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피해자 B(여, 26세)과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뉴질랜드에서 교제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뉴질랜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속옷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2. 21:00경 뉴질랜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6장을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D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D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카메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