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피해자 B(34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2019. 초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년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짓수 체육관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휴대전화 E 어플 이용하여,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을 받은 사람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영상을 교부한 것을 가지고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