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1:12경 춘천시 효자동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 효자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또는 이종 범행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