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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퇴계동 소재 일성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 소재 향미슈퍼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동종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같은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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