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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07 2012고합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 23:18경 춘천시 효자동 (구)조달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조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지정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29세, 여)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 23:18경 춘천시 효자동 아나바다 골목 내 상호 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조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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