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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2008.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집행유예 2회, 벌금형 다수)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2회 이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으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이 정해져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이 징역 6월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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