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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2011. 5.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1:47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영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춘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마지막 단속 이후 4년여가 지난 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 봉사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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