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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4고정2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9』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주주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G은 피고인들과 위 회사에 관하여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8. 2. 11.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 6.경 사임한 후 대구고등법원의 2013. 6. 5.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13. 6. 27.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및 같은 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되어 취임한 사람이고, 2013. 6. 27.자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3. 7. 17. F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회의에서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피고인 D가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된 것처럼 꾸며 위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임사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각각 작성한 후 주식회사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7. 26.자 법인등기 신청 관련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6.경 구미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3. 7. 17.자 F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용지에 ‘위 회사는 서기 2013. 7. 17.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 A이 임시의장에 취임하다’, '임시의장은 본 회사의 불법적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G, 동 J, 동 K은 해임됨이 마땅하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 바, 본 의안에 대해 주주 A, 주주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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