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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23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 ‘2013. 12. 30. 기준으로 E의 주주명부를 A(40%), F(20%), G(40%)의 비율로 작성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H에서 A으로 변경하고 감사로 F를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임의로 만들어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1. 초순경 제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주주명부’라는 제목 하에 ‘2013. 12. 30. 현재 E 주식회사의 총 주식수 160,400주는 주주 A(64,160주), 주주 F(32,080주), 주주 G(64,160주)이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을 부기하고 작성일 란에 ‘2013.12. 30.’, 작성자 란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을 각각 기입한 뒤 A의 이름 옆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라는 제목 하에 ‘2013. 12. 30. 오전 10시 E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에서 위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A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F를 감사로 각각 선임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 란에 ‘2013. 12. 30.’, 작성자 란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 감사 F'로 기재한 뒤 A, F의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E의 주식은 K이 본인과 그 인척의 명의로 총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A, F, G은 위 주주명부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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