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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노4170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횡령 부분 재물을 횡령한 바 없다( 사실 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피고인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횡령 부분 재물도 횡령하였다( 사실 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 부분( 합계 1,300만 원) 은 피고인 스스로가 피해자와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이익 또는 피고인의 직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특정한 돈인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기 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사실에 대한 임 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설시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 범의 나 불법 영득의 사가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 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10669 판결 등 참조). 다만 형사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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