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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4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주유 상품권( 이하 ‘ 이 사건 주유 상품권’ 이라 한다) 을 분실하였을 뿐이고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 상품권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 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 5538 판결, 2001. 9. 4. 선고 2000도 17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작성한 2014. 1. 15. 자 경위서는 2014. 1. 14. 피고인이 보관하는 상품권의 행방이 문제되고 나서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은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 상품권 중 7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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