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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145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F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을 동업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K로부터 임대 받은 게임기 80대 중 30대는 돌려주었고, 나머지 50대는 그 대금 1,500만 원 중 임대료로 지급한 9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을 지급하고 게임기를 인수하기로 피해자 K와 약정한 후, L, AD 등에게 납품하였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 K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M에게 뉴 카스 게임기 20대를 2,200만 원, 뉴 피치 게임기 20대를 600만 원, 합계 2,8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였다가 M가 2,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뉴 카스 게임기 20대만 납품한 것이다.

피해자 O에게 뉴 카스 게임기를 임대해 주기로 하고 부품 값 등으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피해자 O이 다른 기계를 요구하여 납품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C에 대한 횡령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해 자인 F, K, M, O을 증인으로 심문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외에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피고인과 K 사이의 렌 탈계약상 피고인의 의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를 선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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