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09. 1. 경까지 ‘D’ 종중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재무이사로서 종중 재산을 종중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3. 24. 종중 명의 SC 은행 계좌 (E )에서 7억 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 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 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 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 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 받은 돈을 불법 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 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나. 7억 원(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