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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01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① 이 사건 반지가 2014. 4. 4. 경 E의 담보물 반환과정에서 분실되었다면 피고인이 E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2014. 4. 10. 경 G에게 이 사건 반지를 직접 교부하지는 않았고, G가 ‘D ’에 갔을 때 이 사건 반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③ 2014. 4. 14. 경 AB이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 사건 반지의 완성 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 매장에서 이 사건 반지를 찾아가라’ 는 내용으로 답한 것이 아니라 “ 매장 확인하고 문자 드릴게요.

”라고 답장한 점 등에 비추어, ‘ 이 사건 반지는 E의 반환과정에서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또한, 위탁관계에 기하여 보관 중인 재물이 사라졌고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의 행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B의 다이 아몬드 반지( 이하 ‘ 이 사건 반지 ’라고 한다) 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귀금속을 회수하였다가 이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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