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564568
구상금등청구의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313,031원 및 그 중 390,312,691원에 대하여 2015. 9.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3. 3.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순차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위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금액 대출과목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실행일 대출금액 1 360,000,000원, 340,000,000원으로 변경, 306,000,000원으로 변경 대출보증 2013.3.27.-2014.3.26. (2015.3.26.로 변경, 2016.3.25.로 변경) 우리은행 2013.3.28. 400,000,000원 2 90,000,000원, 81,000,000원으로 변경 대출보증 2013.3.27.-2014.3.26. (2015.3.26.로 변경 2016.3.25.로 변경) 우리은행 2013.3.28. 100,000,000원 2)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3. 28. 400,000,000원 및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출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로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각 이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등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