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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56539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8,929,516원 및 그 중 1,356,499,987원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위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 D E F 2)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5. 19. 100,000,000원, 같은 해 12. 7. 500,000,000원, 2012. 7. 19. 1,0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출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② 위 ①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 ④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 수수료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중소기업은행은 2014. 11. 18. 원고에게, 피고 A가 같은 달 17. 당좌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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