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462,561원 및 그 중 111,023,076원에 대하여 2015. 4.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회사가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연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예정금액 보증상대처 1 2013.6.14. 180,000,000원 2018.6.14. 200,000,000원 하나은행 2 2013.6.21. 170,000,000원 2017.5.31. 200,000,000원 우리은행 2)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출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2015. 4. 27.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등으로 약정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5. 3. 3.경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5 원고는 2015. 4. 27.경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하나은행에게 150,194,203원, 우리은행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