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21,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2010. 10. 26.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225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0. 10. 26.부터 2011. 10. 25.까지로 하여 피고 회사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은 때에는 법령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감사이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광주첨단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 10. 30.경 우리은행에 위 대출채무 원리금 72,610,972원(= 원금 7,225만 원 이자 360,972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상의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구상금 상환 청구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5. 4. 27. 신용보증기금에 49,621,81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