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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51227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30,386,486원 및 그 중 255,549,319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271,060,22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부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위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금액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 E F G 2)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4. 1.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100,000,000원을, 2014. 3. 3.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 200,000,000원을, 2014. 9. 19. 농협은행으로부터 일반시설자금 28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출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② 위 ①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2016. 2. 23.부터 현재까지 연 10%)로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 ④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 수수료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국민은행은 2015. 8. 19.경 원고에게, 피고 A이 2015. 7. 7. 이자 연체로 대출원리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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