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경부터 2010. 6. 1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관리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E가 운영하던 F 인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E 소유의 동산, 부동산의 현황 및 적정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가격 이하로 인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5.경 창원시 G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인수작업과 관련된 재물조사를 함에 있어 E로부터 “F 공장 내에 H회사 I 소유의 계측기 등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공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E에게 “C가 매일출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회사 I이 공구를 돌려달라고 하면 C가 없을 때 주면 된다, 리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포함시키자” 라고 말하고 E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E는 I 소유의 계측기 등을 E 소유물건에 포함시켜 공구금액을 산정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는 2008. 4. 말경 경남 창원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A와 재물조사를 하면서, F에서 보관하고 있던 H회사 I 소유의 계측기 등 공구 시가 1,400만 원 상당이 포함된 재물조사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컴퓨터로 재작성한 후, 2008. 4. 28.경 위 I 소유의 계측기 등 공구를 마치 E 소유인 것처럼 작성된 재물조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는 2008. 5경 위 금액이 포함된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E에게 지불하여, E는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1,4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