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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210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고급승용차의 휠과 타이어를 훔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친 다음 피고인의 부 E 명의로 등록된 자신의 F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09: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낸 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용차 앞 번호판 9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8. 2.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경기 분당, 남양주, 의정부 등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K, J 번호판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뒤 범퍼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위 각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K, J 번호판을 부착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과 L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L은 2014. 8. 2. 새벽 무렵 서울 은평구 M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잭(JACK) 등 공구를 이용하여 그 승용차를 들어 올린 다음 휠과 타이어를 빼내고 벽돌로 차체를 받쳐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휠과 타이어 4개씩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 소유의 휠과 타이어 12개씩 시가 합계 4,7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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