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주)’의 기술자 직원이고, E는 위 회사의 주주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자인바, 위 회사에서는 김해시 F에서 다가구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동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G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를 속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H(주) 대표인 I에게 “내가 구두로 하도급계약한 사람들에게 계약금을 주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으니 H 명의로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고 H 명의 계좌로 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내 동생인 J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I로부터 H(주)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3,500만 원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하도급계약서와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에게 “F 다가구주택 공사에 대해 김해시 K에 있는 H회사 I에게 철근콘크리트 도급을 주었으니 그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해 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H(주)와의 하도급계약서와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G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서와 견적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9. 26. 2,000만 원, 2011. 10. 13. 1,500만 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I로부터는 위 각 금원을 2011. 9. 26. 및 2011. 10. 14.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1회 공판조서 포함)
1. 증인 G, I, E의 각 법정 진술(제2회, 제3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