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I 소유의 공구들(이하 ‘이 사건 공구들’이라고 한다)을 마치 E 소유인 것처럼 재물조사서를 작성한 후 이를 C에게 제출하여, C가 E가 운영하는 F를 인수할 때 E에게 위 공구 시가 1,4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구들을 C에게 매각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①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이익을 얻은 바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공구들의 가격절충도 E와 C가 직접 하였던 점, ② 더구나 E는 피고인이 향후 C로부터 D를 인수할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있었던 피고인이 일부러 이 사건 공구들을 굳이 C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E는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F 물건조사에 포함된 이 사건 공구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피고인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④ I이 2010. 4. 25.경 D에서 자신의 공구를 가져가려고 하자 공장장인 J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연락, 보고하였고, 외근 나갔던 피고인이 돌아와 이를 C에게 보고하였던 점, ⑤ 당시 E가 피고인에게 I의 공구를 좋게 내어주자고 제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던 점, ⑥ E는 자신의 행위가 들통이 난 이후에도 한동안 피고인이 연루되었다고 이야기 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