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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30 2014고단18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전자파 방지제품을 제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생산, 구매, 영업, 품질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5. 9.과 같은 해

5.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3,77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30만 원을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계측기 13종을 거래처인 E에 매각하고 교부받은 1차 매각대금 3,900만 원 중 3,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이사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6. 3.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계측기 18종을 거래처인 E에 매각하고 교부받은 2차 매각대금 3,150만 원 중 2,750만 원을 회사로 입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합계 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 피해자 회사의 완제품 7,500만 개를 거래처인 G에 판매하고 교부받은 대금 25,111,900원 중 1,400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400만 원은 회사 업무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생산팀장 H에게 37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30만 원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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