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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7 2015고단10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지시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공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8. 오전경 안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 셔터문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구함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자신과 같이 피해자에게 노무를 제공했던 E와 함께 피해자의 공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16. 18:3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는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피고인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고속커팅기 2개저속커팅기 1개알곤용접기 1개밴드커팅기 1개플라즈마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공구들 시가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F 포터 차량에 실었으며, E는 이 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순번 4)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1. CCTV 캡처사진(범행현장)(순번 7), 현장주변 약도 및 현장주변 CCTV 캡처사진(순번 2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피해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 범행은 인정하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E로부터 ‘일을 나가려고 하는데 공구를 차에 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어준 것으로 E와 공모관계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범행을 다툰다.

살피건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과 E의 행위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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