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8:00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감소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창백할 정도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6세) 이 운전하는 D 시 빅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3.08:0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