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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2 2017고단2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7. 0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407km 지점을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양재 IC 쪽으로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만 35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7. 08:1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4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9번)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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