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3. 00:05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2.7km 지점을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고 하 남 분기점 방향에서 판교 분기점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사고차량을 피하기 위해 감 속하고 있던 피해자 C(32 세) 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2.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