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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6고단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1. 03:50 경 아산시 탕정면 호 산리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404.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경부 고속도로를 서울 톨케 이트 방면에서 판교 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SM3 승용 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이 전방으로 튕겨 나가 좌측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우측으로 회전하여 다시 우측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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