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고단2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09:45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에 위치한 신림 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부산방향 407.6km 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위 경부 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7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창치를 정확히 작동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지점에서 판교방향의 6 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핸들을 급조작한 과실로 6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i30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8 세), F(63 세), G(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