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노276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소영(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천용(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9. 6. 선고 2019고단266 판결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5, 6, 8 내지 11, 13 내지 16, 18 내지 21, 23 내지 25번 기재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공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썬 연료" 부탄가스의 주입구를 치아에 끼우고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0여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공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썬 연료' 부탄가스의 주입구를 치아에 끼우고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7, 12, 17, 22, 26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약 11여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3.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부탄가스를 흡입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2019. 7. 4.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5, 6, 8 내지 11, 13 내지 16, 18 내지 21, 23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약 19여회에 걸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탄가스를 흡입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선양
판사 김다슬
판사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