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86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와 환각물질 중독으로 인한 인지저하,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수사기록 제198 내지 203쪽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부탄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31. 15:50경 동두천시 B호텔 C호에서, 부탄가스 1통에 든 부탄가스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뒤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 18:40경 동두천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4층 옥상 입구 계단에서, 부탄가스 1통에 든 부탄가스를 미리 준비한 흰색 비닐봉지에 넣은 뒤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 01:2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공중화장실에서, 부탄가스 1통에 든 부탄가스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뒤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3. 21: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옆 공원 벤치에서, 부탄가스 1통에 든 부탄가스를 미리 준비한 흰색 비닐봉지에 넣은 뒤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