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1 2019고단192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29]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 12:50경부터 2019. 5. 1. 13:4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 모텔의 객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기 위하여 비닐봉지에 뿌리는 등 락카 스프레이 2통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2471]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4. 06:00경 성남시 수정구 C모텔 D호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2통을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이를 코와 입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2792]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