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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06 2019고단26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공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썬 연료’ 부탄가스의 주입구를 치아에 끼우고 환각 물질인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말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30여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흡입기간이 길고 흡입횟수도 매우 많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일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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