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공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썬 연료” 부탄가스의 주입구를 치아에 끼우고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0여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공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썬 연료‘ 부탄가스의 주입구를 치아에 끼우고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