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7.26 2017고정28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제주 서부 경찰서 B 지구대로 찾아가 2016. 12. 17. 03:39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 점에 출동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귀가토록 한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7. 04:21 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 서부 경찰서 B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상황근무 중인 순경 F에게 “ 아까 출동한 경찰관이 누구냐
” “ 당신이 출동한 경찰관이냐,
너무 기분이 나쁘다.
" 라며 반말 투로 거친 말을 하고, 귀가를 권하는 팀장 경위 G, 순경 H, 순경 I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올려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하면서 ” 씨 발 내가 음주 운전을 했어,
뭐했어.
“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