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01:50 경 제주시 C에 있는 상호 ‘D 주점’ 앞에서 자신의 후배가 버릇없게 굴므로 시비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 등이 출동하여 형사피해가 없어 계도조치 후 현장 종결 하여 철수한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상황 근무자 순경 G에게 횡설수설 하며 후배를 상대로 고소한다고 하므로 고소장을 작성토록 하게 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인에게 접수되었으니 귀가하라는 말에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교육을 시켜 주지 않았다’ 라며 다시 언성을 높이므로 귀가토록 지구대 밖으로 안내를 하였지만 피고 인은 이후로 지구대 안팎을 드나들면서 “ 왜 동네 후배교육을 경찰이 시켜 주지 않느냐,
경찰이 이딴 식으로 일해도 되느냐,
민중의 지팡이들이 뭐냐,
임 마” 라며 몹씨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1시간 동안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주 취 소란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